◆ 장병내일준비적금
장병들이 복무 기간 중 급여를 적립하도록 하여 합리적 저축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며,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화한 금융상품이다.
국방부는 2025년까지 병장 기준 150만원까지 인상하는 계획과 자산형성프로그램(매칭지원금) 등을 결합하여 최대 20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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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병사봉급 및 자산형성프로그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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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말에 종료되는 비과세 기간을 4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추진한다고 한다. "
◆ 가입대상
- 현역병 및 상근 예비역.
- 사회 복무원.
- 의무경찰.
- 의무 행양경찰.
- 의무 소방원.
- 대체 복무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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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무 기간이 '6개월 + 1일' 남은 가입 대상자. "
◆ 가입서류 및 신청방법
01.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
본인이 장병내일준비적금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.
02. 가입자격확인서 신청방법.
- 육군, 해병, 상근 예비역, 해군. ⓛ 신병훈련 기간.
신병훈련 기관에서 일괄 발급 후 개인에게 지급하면 훈련기간 중 방문한 은행의 직원에게 제출 및 가입한다.
② 자대전입.
본인이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직접 신청 및 출력한다.
가입기간 : 6 ~ 18개월.
- 공군.
신청방법은 위 ⓛ, ② 와 같다.
가입기간 : 6 ~ 22개월.
- 사회복무 요원.
직접 복무기관 담당자에게 신청한다.
비대면으로 사회복무 포탈에 들어가서 신청한다.
가입기간 : 6 ~ 21개월.
- 의무 경찰.
행정반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한다.
가입기간 : 6 ~ 18개월.
- 의무 해양경찰.
의경 지도관에게 신청한다.
가입기간 : 6 ~ 18개월.
- 의무 소방원.
의무 소방 담당자에게 신청한다.
가입기간 : 6 ~ 18개월.
- 대체 복무원.
복무기관 담당자에게 신청한다.
가입기간 : 6 ~ 24개월.
◆ 가입할 수 있는 은행
01. 직접 방문해서 가입할 수 은행
시중은행 14곳.
KB국민은행, IBK기업은행, 신한은행, 경남은행, 우리은행, KEB하나은행, NH농협은행, 수협은행, DGB대구은행, 부산은행, 광주은행, 전북은행, 제주은행, 우정사업본부.
02.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은행
KB국민은행, IBK기업은행, 신한은행.
◆ 가입방법 및 금액
01. 장병 본인이 가입할 때
입영 전에 가입할 은행 2곳에 미리 계좌를 만들어 놓아야 수료식을 마치고 외출 중에 지급된 휴대폰으로 비대면 가입할 수 있다. 미리 가입하고자 하는 은행 앱을 통해 가입을 한다.
현재,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 'KB국민은행, IBK기업은행, 신한은행' 만 가능하다.
보통...
입영 전에 만든 '나라사랑카드'를 이용해 'KB극민은행'에 가입을 한다. 나라사랑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월급이 입금되어 가입은 물론 자동이체도 쉽게 할 수 있다.
만약...
입영전에 만들어 놓은 가입할 계좌가 없으면 비대면 가입이 불가능하다. 계좌을 만들 때 신분증 확인을 해야 하는데 군에서는 카메라 기능을 막아 버려서 촬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. 이때는 부모님 찬스를 써야 한다.
02. 부모님이 가입할 때
- 준비해야 할 서류.
가족증명서 2부. (은행 2곳 / 유효기간 3개월)
부모님 신분증.
장병 도장. (사인은 안 된다)
현금 40만원. (은행 2곳)
가입자격 확인서 2부. (은행 2곳 / 유효기간 3개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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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확인서에는 제출 목적(은행)을 적어야 한다. 가입할 은행 이름을 적은 pdf 화일 또는 인쇄된 가입확인서를 가지고 가야 한다. 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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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입확인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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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병내일준비적금을 신청한 다음 달부터 '중앙공제' 와 '자동이체'가 되기 때문에 가입 시 본인 또는 부모님이 직접 현금 40만원(은행 2곳)을 입금해야 한다. 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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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공제.
부대(기관)에서 급여 입금시 개인별 장병내일준비적금 월 납입액을 공제하는 것. 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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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병내일준비적금은 '자유 적립식'이다.
처음 입금(계약)한 금액이 20만원이라도 매달 20만원씩 입금을 안 하고 자금 사정에 따라 5만원, 다음 달에는 20만원을 입금해도 된다. 처음 신청시 최대 금액인 20만원으로 신청하면 된다.
매달 입금 날짜를 일정하게 정할 필요 없이 1달 동안에 원하는 날짜에 입금하면 된다. 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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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기일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확인서에 적혀 있는 전역(예정)일로 자동 지정된다. "
◆ 해지
01. 정상해지
제대한 장병 본인의
신분증,
서류('병역증, 전역증, 병적증명서, 복무확인서' 중 1부)
를 가지고 가입한 은행에 간다.
가입은행이 2곳이면 서류 2부가 필요하다.
02. 중도해지
중도해지 당일 고시한 '중도해지이율'이 적용된다.
중도해지 계좌는 '1% 추가이자 지원금'을 받을 수 없다.
◆ 수령액
가입한 은행의 이자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.
은행의 현재 이자율은
에서 확인할 수 있다.
01. 만기 수령액
1,289만원.
- 기준.
복무기준 18개월.
납입액 월 최대 40만원. (은행 2곳)
02. 계산
18개월 X 40만원 = 720만원.
5%이자 = 28.5만원.(은행마다 차이발생)
1% 추가이자 지원금 = 5.7만원.(국가지원)
매칭지원금(71%) = 약 535.5만원.(국가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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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행이자 5% = 기본금리 + 우대금리. 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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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칭지원금. (자산형성 지원금)
[ 기본금 + 이자(은행) + 1% 추가이자] X 71%(매칭지원금)
2023년 1월부터 적용. (2022년에는 33%.)
'사회복귀지원금'으로 불리기도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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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무요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을 위하여 2022년부터 사회복귀지원금(원리금의 33% 매칭)을 지급하는정책을 시행하였으며 2023년부터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매칭비율을 인상하여 원리금의 71%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. 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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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칭지원금 지급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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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매칭 지원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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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% 추가이자 지원금(국가지원)를 받을 수 있는 대상.
만기가 된 계좌.
적금 만기일과 전역일이 일치하는 계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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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기해지시 전역일이 명기된 확인서('병역증, 전역증, 병적증명서, 복무확인서 중에서 2부 / 은행 2곳)의 원본 제출.
만기해지할 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'1% 추가이자 지원금'를 받지 못한 경우 추후 다시 신청할 수 없다. 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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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자소득 비과세.
장병내일준비적금은 조세특례법에 따라 이자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적용된다.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세는 15.4%이다. 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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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군장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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